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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신 인기 래퍼 카니예 웨스트(Kanye West, 34)가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하다 피소됐다.

2일(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 ‘WENN’은 “70년대 인기 R&B 그룹 퍼슈더(The Persuaders)
멤버 로버트 포인덱스터(Robert Pointdexter)가 지난주 카니예 웨스트를 상대로
50만 달러(한화 약 56억 원)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포인덱스터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카니예 웨스트가 지난 2006년 출시한 믹스테이프
‘프레쉬멘 어드저스트먼트 2(Freshmen Adjustment 2)’의 리믹스 버전 ‘걸스, 걸스, 걸스(Girls, Girls, Girls)’에 퍼슈더의 ‘트라잉 걸스 아웃(Trying Girls Out)’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음악매체 ‘올힙합닷컴’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포인텍스터는 앞서 웨스트에게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웨스트 측이 이를 거절, 결국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카니예 웨스트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가을에도 제이-지(Jay-Z)와의 협업곡 ‘더 조이(The Joy)’에 소울 가수 사일 존슨(Syl Johnson)의 곡
‘디퍼런트 스트록스(Different Strokes)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피소돼 지난달 말에야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출처 = 빌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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